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문단 편집) === 민사소송 === 2015년 3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객실 승무원]] 김도희가 [[미국]]에서 조현아를 상대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44&aid=0000155986|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형사소송 1심에서 조현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점을 감안해 결정한 사안이며 당시 조현아의 행위가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벌어졌으니 미국에서 민사소송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당초 김 씨는 [[대한항공]] 측과 원만한 개인합의를 보려 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사건 내내 부적절한 대처로 일을 키운 [[대한항공]]은 이번에도 김도희 승무원의 정당한 소송을 돈을 노린 협박으로 몰고가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다. 피해를 당했으면 소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한국]]이건 [[미국]]이건 최대의 보상을 받는 곳에서 재판을 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엉뚱한 트집을 잡았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노컷뉴스의 의도도 의심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81251|2015년 노컷뉴스 '쩐의 소송'된 땅콩 회항…배상금 '백억원' 이상도]]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는 "K씨가 소송없이 조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K씨나 법률대리인 측과 협상을 하며 적극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과 K씨에게는 1억 원씩의 공탁금을 걸었다. >그런데 K씨 측이 미국의 로펌과 접촉하더니 미국 법무법인은 '레터'(편지 형식의 요구서)를 대한항공에 보내 협상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 대리인인 미국 법무 법인은 '컨피덴셜'이라는 딱지까지 붙여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K씨 측의 미국 [[변호사]]들로부터 말도 못하고 끌려 다녔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K씨가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으며 그 배후에 K씨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측의 한 관계자는 "K씨가 법정 진술에서는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면서 "K씨가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 >◇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송에 관여한 한 법조인은 "K씨가 법정에서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한 것은 겉모습이었고, 속으로는 거액을 챙기려는 것 아니었는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K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말했다. >'돈'…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보상금을 판결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희 승무원의 미국 법원 소송을, 순전히 돈만 노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지형 변호사의 한국일보 기고가 위의 기사와 대비된다. [[http://www.hankookilbo.com/v/a1c915dcf9ce474b82293494a394892d|2015년 3월 13일 한국일보 (기고) '땅콩 회항' 승무원, 조현아에 승소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배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세간의 평에 대해 승무원 측은 많이 억울해 할 수도 있다. 여러 법리적 난관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지나친 관심과 손해배상액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우리 법원의 태도, 가능한 각종 회유와 간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과였을 것이다. 굳이 미국까지 가도록 만든 가해자와 대한항공, 일반의 법의식과는 다른 보수적인 법 제도 등을 원망했을 것이다. [[조승연(기업인)|조현아]] 측은 미국 법원에 재판 당사자가 한국인이라는 점, 번역량의 방대함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면서 김도희 측의 소송 재판을 한국에서 해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아 미국 법원에 소송각하를 요구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4/0200000000AKR20150714048100003.HTML|관련 기사]] 미국 법원이 이 요청을 수락하면 소송은 한국 법정에서 진행되고 요청을 기각하면 그대로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다. 조현아 측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길 요구한 이유 또한 단 하나일 것이다. '''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조현아 측은 '포럼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김도희 측을 비판하였는데 조현아 측도 더 적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이기에 자신 또한 똑같은 '포럼쇼핑'을 한 셈이다. 2015년 7월 23일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4/0200000000AKR20150724020000003.HTML|관련 기사]] 또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다만,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소송을 걸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에 대해 조현아 측은 김도희 측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소송 또한 한국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블로그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가 한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증인 및 증거 등 모두가 뉴욕 법원의 소환권밖에 있으며, 피고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각하 결정문이 게시되었다.[* 다만 아직 결정문에는 나먼 판사의 서명이 빠져있고 양측 변호사 모두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소송 각하는 거의 확정된 분위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064767|#]] ~~경사났네 땅콩항공 1승~~ 2015년 12월에 미국 법원은 승무원 김도희 씨가 낸 소송을 각하하고 2016년 1월에 미국 법원은 박창진 씨가 낸 소송도 각하했다.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03727|#]] 2017년 11월에 [[박창진]] 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2018년 5월 15일, 한국노총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창진 씨가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창진 씨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고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제명했다. 박창진 씨는 반발하며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01143|#]] 2018년 12월 19일, 1심에서 [[박창진]] 씨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 대한항공은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미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박창진 씨를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한 것에 대해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51728|#]] 2019년 11월 5일, 2심에서 [[박창진]] 씨에게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공탁을 이유로 기각하고 나머지 강등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박창진 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존엄을 7,000만원으로 판결했다며 반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36243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